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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공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개정사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과 관련“중앙정부사업과 동일목적 현금성 급여지급 사업”에 해당하는 본 사업 폐지권고 방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15.4.1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요내용 ❍ 우리 구 효도수당은 만 80세 이상 기초연금 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 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지급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유사․중복 사업으로 분류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중단 권고를 받음에 따라 관련 조례 폐지 추진 ▶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매년 설, 추석에 각 5만원씩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기초연금과 유사 성격으로 계속 지급 시 기초연금 국가부담 율이 70% → 60%로 삭감될 수 있음.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강 범 석 |
2015년 12월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346호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효도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