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시 10만원의 과태료, 주차방해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주차방해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방해행위 예시 :
- 장애인 주차표지 외에 바리케이트,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는 경우, 평행주차 행위, “만차” 표식
요즘들어, ○○○아파트 차량들이 자주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되면 바로 과태료 부과가 진행되오니.
재산상 손해 입지 않으시도록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지 말아주십시오!! (서구청 장애인시설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담당 : 성유진)
○○○ 관리소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Q&A
1. “주차불가”표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가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함이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탁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노인,임산부는 주차가 가능한가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장임으로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 할 수 없습니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과태료 부과기준은 1996. 06. 08. 신설
2015. 07. 29. 과태료 일부개정(주차방해시 과태료 50만원 신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27조(과태료)입니다.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0만원입니다.
6. 아파트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구역인가요?
단속 구역에 해당됩니다.
☞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아파트), 통신시설, 공항, 항만시설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단속 대상 시설입니다.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약 5분 정도내의 정차는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에 따른 불법주차·정차와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법목적과 불법 주차가 행해지는 장소가 상이하므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의 일정시간(5분)과 관계없이 주차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