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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안내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10년 5월 4일(화) 10:54:27
    조회수
    1067
  • 연희동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안내

아래의 내용은 05~08년중 1회이상 직불제를 정상적으로 신청 수령한 자중 관내경작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신규신청자 및 타구거주자(관외경작자) 등은 농지소재지 관할기관으로 전화 또는 내방하여 신청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자 및 신청농지


 1. 지급대상자 : 05~08년 중 1회이상 쌀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자

    ☞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인천 서구지역 거주인은 아래사항 하나이상 충족

     ① 2008.01.01.부터 서구 거주 및 서구 농지(1천m2이상)를 2년이상

        경작한자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2개월/년)인 서구 외 전출은 예외적으로 인정

     ②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농지를 1만m2이상 경작자

     ③ 연간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등


 2. 지급대상 제외자

  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m2 미만인 자

  다.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하는 농지분)


 3. 지급대상농지

  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

  나. 지급 제외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산업단지로 지정된 농지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등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농지

      (등록제한기간 5년이내)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1. 05~ 08 년 중 1회이상 쌀직불금을 정당하게 신청수령한 자중 관내 경작자

    ☞ ①②③④ 는 필수제출서류

      ①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②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확인서

      ③ 2년이상 경작사실확인서

      ④ 영농입증서류 : 농자재 구매 영수증 및 서류, 친환경 인증서 등

      ⑤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확인서 : 신규신청농지에 한해 작성

      ⑥ 임대차계약서 등 : 신규신청농지 및 신규임대차계약에 한해 작성


 * 관내경작자 : 농지 소재지(서구)와 같은 시군구(서구)에 주소(거주)를

               둔 신청인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중 연접한 읍면동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


 2. 신청방법

  가. 농지가 서구 및 기타 시․군․구(김포,계양구 등)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        각각의 기관에 신청

  나. 서구내의 농지가 검단지역 및 그 외지역(검암동,연희동 등)등 여러곳에        있을 경우 농지면적이 큰 지역에 신청

  다. 신청서식 다운 및 세부안내 :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고시공고(2010.04.09.)



2010. 04.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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