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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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공고문.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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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안내
아래의 내용은 05~08년중 1회이상 직불제를 정상적으로 신청 수령한 자중 관내경작자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신규신청자 및 타구거주자(관외경작자) 등은 농지소재지 관할기관으로 전화 또는 내방하여 신청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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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대상자 : 05~08년 중 1회이상 쌀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자
☞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인천 서구지역 거주인은 아래사항 하나이상 충족
① 2008.01.01.부터 서구 거주 및 서구 농지(1천m2이상)를 2년이상
경작한자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2개월/년)인 서구 외 전출은 예외적으로 인정
②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농지를 1만m2이상 경작자
③ 연간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등
2. 지급대상 제외자
가.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m2 미만인 자
다.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하는 농지분)
3. 지급대상농지
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미나리,
왕골재배에 한함)에 이용된 농지
나. 지급 제외농지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 산업단지로 지정된 농지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농지등
☞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농지
(등록제한기간 5년이내)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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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5~ 08 년 중 1회이상 쌀직불금을 정당하게 신청수령한 자중 관내 경작자
☞ ①②③④ 는 필수제출서류
①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서
② 관내경작자용 경작사실확인서
③ 2년이상 경작사실확인서
④ 영농입증서류 : 농자재 구매 영수증 및 서류, 친환경 인증서 등
⑤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확인서 : 신규신청농지에 한해 작성
⑥ 임대차계약서 등 : 신규신청농지 및 신규임대차계약에 한해 작성
* 관내경작자 : 농지 소재지(서구)와 같은 시군구(서구)에 주소(거주)를
둔 신청인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중 연접한 읍면동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
2. 신청방법
가. 농지가 서구 및 기타 시․군․구(김포,계양구 등)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 각각의 기관에 신청
나. 서구내의 농지가 검단지역 및 그 외지역(검암동,연희동 등)등 여러곳에 있을 경우 농지면적이 큰 지역에 신청
다. 신청서식 다운 및 세부안내 :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2010.04.09.)
2010. 04. 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