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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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리스트_20151209115012.xlsx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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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미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세부 내용
① 지원 단가
- 1식당 4,000원
② 푸르미카드 지원방법
- 당일 미결제분 또는 차액은 익일 이월 사용 가능
(예를 들어, 1일 1식을 지원받는 학생이 월요일에 3,000원만 사용하고 1,000원의 차액이 발생하면, 그 1,000원은 다음날 화요일에 4,000원과 합산되어 총 5,000원 상당의 식사가 가능함. 그러나 그 학생이 화요일에 5,000원 중 500원만 사용하였다면, 수요일에 이월되는 금액은 4,500원이 아닌, 4,000원만 이월됨을 유의할 것. 다만, 금요일에 발생한 차액은 다음주 월요일로 이월됨.)
- 1회 결제한도는 8,000원/ 1일 결제한도는 12,000원/ 결제횟수의 제한은 없음.
(예를 들어, 1일 3식을 지원받는 학생은 1일 최대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은 12,000원이 되며, 결제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1회 결제한도는 8,000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2,000짜리 탕수육 중자를 시켜먹을 수는 없음. 그러나 해당 학생은 1,000원짜리 빵을 12회에 걸쳐 결제하며 사먹을 수 있으며, 8,000원짜리 갈비탕 한 그릇과 4,000원짜리 짜장면을 2회에 걸쳐 결제하여 사먹을 수 있음.)
- 당월의 사용규칙은 새로운 월로 연계되지 아니함.
(예를 들어, 토/ 일/ 공휴일에만 1식을 지원을 받는 학생이 2014년 5월 31일 토요일에 2,000원을 사용했다면, 차액 2,000원은 2014년 6월 1일 일요일에 이월되지 아니함)
붙임 서구 푸르미 가맹점 리스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