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우리동소식메뉴열기


  1. 검암경서동
  2. 우리동소식
  3. 동소식

동소식

선학, 연수1차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붙임사항 참조)

  • 작성자
    윤지현(석남3동)
    작성일
    2015년 12월 9일(수) 01:54:54
    조회수
    265
  • 전화번호
    032-560-3167
  • 석남3동

- 선학, 연수1차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관련 안내 -

 

■ 모집일정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발표

2015. 12. 21(월) ~ 12. 28(월)

(09:00 ~18:00)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2016. 02. 26(금)

(16:00 이후)

※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1.30)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공급신청자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15.11.16] 제31조제1항

구 분

내 용

공급 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생계/의료 급여대상자만 해당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호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7.2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