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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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에 의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이용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지원대상[기준 출생일 1998.1.1~2011.12.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만5~18세 유·청소년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 자활, 본인부담경감, 우선돌봄/한부모가족
2. 신청기간: 2015.12.16(수)~12.30(수)
※'16년도 1차 전국동시 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은 시군구 별도 문의
3. 신청방법: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her.or.kr]온라인 신청
※신청문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평일 9~18시)
4. 제출서류
-기초생활 주거/교육급여 대상자의 경우만, 수급증명서 별도 제출
※그 외(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 대상은 전산상 조회 가능
5. 지원내용: 1인당 월 7만원 內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최소 6개월 이상]
6. 선정알림
-기간 내 신청한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7. 유의사항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2016년 2월 시행예정)과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1인당 연 5만원)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통합문화이용권을 받으신 분들은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