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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가좌3동(02-410-1298∼9)
    작성일
    2015년 12월 3일(목) 13:12:17
    조회수
    187
  • 가좌3동

20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국민체육진흥법22조에 의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이용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지원대상(기준 출생일 1998. 1. 1 2011. 12. 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만5 18세 유청소년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 / 한부모가족

2. 신청기간 : 2015. 12. 16() 12. 30()

‘16년도 1차 전국동시 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은 시군구 별도 문의

3.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온라인 신청

신청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평일 918)

4. 제출서류

기초생활 주거/교육급여 대상자의 경우만, 수급증명서 별도 제출

그 외(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 계층) 대상은 전산상 조회 가능

5. 지원내용 : 1인당 월 7만원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최소 6개월 이상)

6. 선정알림

기간 내 신청한 신청자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7. 유의사항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162월 시행예정)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문화·여행·스포츠관람(1인당 연 5만원)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통합문화이용권을 받으신 분들은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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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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