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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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 연수1차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5. 11. 30.(월)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과 예비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15. 11. 30)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공급신청자격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단지, 1개 평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관할 주민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임대단지 개요 |
단지명 | 위 치 | 호 수 | 건축 준공일 | 구조 및 난방 |
선학 영구임대 | 연수구 선학로 14 | 1,300 | 1993. 06 | 철근콘크리트, 중앙난방 |
연수1차 영구임대 | 연수구 원인재로 222 | 1,000 | 1992. 04 | 철근콘크리트, 중앙난방 |
※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50년 이상 임대하며,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임)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단지명 | 전용면적 (㎡) | 면적별 호수 | 임대조건 | 모집할 예비자수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수급자 기준 | 수급자 기준 외 | 수급자 기준 | 수급자 기준 외 | ||||
선학 영구임대 | 25.62 | 904 | 1,530,000 | 3,228,000 | 28,600 ~ 32,000 | 40,400 ~ 45,100 | 450 |
32.28 | 198 | 1,928,000 | 3,997,000 | 36,100 ~ 40,400 | 50,100 ~ 56,100 | 60 | |
40.00 | 198 | 2,391,000 | 5,016,000 | 44,900 ~ 50,000 | 63,000 ~ 70,300 | 60 | |
연수1차 영구임대 | 26.37 | 702 | 1,576,000 | 3,385,000 | 28,000 ~ 32,400 | 40,000 ~ 46,300 | 210 |
31.32 | 149 | 1,871,000 | 3,954,000 | 33,200 ~ 38,400 | 46,900 ~ 54,200 | 30 | |
40.32 | 149 | 2,410,000 | 4,888,000 | 42,700 ~ 49,500 | 58,500 ~ 67,900 | 30 | |
※ 평형별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 기준
전용면적(㎡) | 25.62~26.37 | 31.32~32.28 | 40~40.32 |
가구원수 | 2인 이하 가구 | 3인 이상 가구 | 4인 이상 가구 |
※ 기존대기자수는 신청 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공급 등으로 수시로 증감되는 수치입니다.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자의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상기 모집인원은 현재 입주 가능한 공가세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비입주자의 실제 입주 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1.30)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공급신청자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 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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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가. 세대주 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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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ㆍ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를 대상으로 합니다. | ||
■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15.11.16] 제31조제1항
구 분 | 내 용 |
공급 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대상자만 해당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호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7.2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4. 모집일정 및 선정절차 |
■ 모집일정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입주대상자 발표 |
2015. 12. 21(월) ~ 12. 28(월) (09:00 ~18:00)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2016. 02. 26(금) (16:00 이후) |
※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반드시 거주지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기존대기자 입주 후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고,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입주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 예비입주자선정 (지자체) | 예비입주자 발표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032-260-5000) | 계약체결 (공가발생 시 개별통보) |
※ 공급신청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포함)의 입주자격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따름.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