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토사매립 등 개발행위시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합시다.
○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개발행위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 허가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경작을 위한 경우]
- 인접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전,답 사이의 변경은 가능)
- 수질오염 또는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 성·절토고 2m미만 일 것
[토지의 형질변경]
- 높이 50cm, 깊이 50cm 이내의 절·성토, 정지 등(포장 제외)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에서의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토석채취]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 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 이하의 토석채취
○ 벌 칙 :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3천만원이하 처벌
○ 문의처 :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