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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 연수1차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hwp (16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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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선학, 연수1차 임대아파트용).pdf (35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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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학, 연수1차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안내 -
선학, 연수1차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2015. 12. 21.(월) ~ 2015. 12. 28.(월), 09:00~18:00
구 분 | 내 용 |
공급 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대상자만 해당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호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위안부 피해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7.2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