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사업명 : ’15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맞춤형 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소년소녀세대*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한부모, 소년소녀세대
※ 15년도 난방유 기신청가구, 연탄쿠폰 및 에너지바우처 신청가구는 제외
□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카드(31만원 상당)
□ 지원방법 : 난방용 등유 구입 전용카드(2015 등유나눔카드) 형태로 지원
□ 지원일정
ㅇ 취소 및 추가신청기간 : 11월 23일 ~ 30일(기간엄수 必)
ㅇ 카드발송 : 12월 중
* 기초자치단체로 카드가 발송됩니다. 카드 수령확인서를 작성하시어 대상자에게 카드전달 및 카드사용법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2. 대상가구별 카드 수령확인서 양식 참조)
ㅇ 카드사용기간 : 카드교부시점 ~ ’16.2.29까지
* 대상가구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카드에 남아있는잔액은 환수되오니,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전달 시 대상가구 고지사항 1) 대상가구는 카드사용 유효기간 및 금액한도 내에서 연료 구입 -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하며, 잔액은 모두 환수됨 - 전년도(2014년도) 카드 사용불가 2) 바우처사용 부정사용(현금전환 등) 금지 - 카드 결제 시 판매소에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 성명대조 후 연료 수령 - 각 연료 판매소에서만 결제가 가능(클린카드 기능 설정) - 카드 부정사용 적발가구는 지원금 환수 등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처벌를 받을 수 있음 ※ 위반시 에너지법 제2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카드 잔액확인 : ARS 1544-7500 (신청서에 작성한 비밀번호로 확인) 4) 카드분실 시, 재발급은 가능하나 이미 사용된 금액은 재충전 불가 - 재발급은 대상가구가 ARS(1544-7500)을 통해 직접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