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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 작성자
    가좌3동(5603327)
    작성일
    2015년 11월 27일(금) 12:51:09
    조회수
    388
  • 가좌3동

사업명 : ’15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 맞춤형 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소년소녀세대*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한부모, 소년소녀세대

15년도 난방유 기신청가구, 연탄쿠폰 및 에너지바우처 신청가구는 제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카드(31만원 상당)

 

지원방법 : 난방용 등유 구입 전용카드(2015 등유나눔카드) 형태로 지원

 

지원일정

 

취소 및 추가신청기간 : 1123~ 30(기간엄수 )

 

카드발송 : 12월 중

 

* 기초자치단체로 카드가 발송됩니다. 카드 수령확인서를 작성하시어 대상자에게 카드전달 및 카드사용법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2. 대상가구별 카드 수령확인서 양식 참조)

 

카드사용기간 : 카드교부시점 ~ ’16.2.29까지

 

* 대상가구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카드에 남아있는잔액은 환수되오니,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드전달 시 대상가구 고지사항

 

1) 대상가구는 카드사용 유효기간 및 금액한도 내에서 연료 구입

-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불가하며, 잔액은 모두 환수

- 전년도(2014년도) 카드 사용불가

 

2) 바우처사용 부정사용(현금전환 등) 금지

- 카드 결제 시 판매소에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 성명대조 후 연료 수령

- 각 연료 판매소에서만 결제가 가능(클린카드 기능 설정)

- 카드 부정사용 적발가구는 지원금 환수 등 정부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처벌를 받을 수 있음

위반시 에너지법 제2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카드 잔액확인 : ARS 1544-7500 (신청서에 작성한 비밀번호로 확인)

 

4) 카드분실 시, 재발급은 가능하나 이미 사용된 금액은 재충전 불가

- 재발급은 대상가구가 ARS(1544-7500)을 통해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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