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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도시개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요구 공시송달 공고 안내

  • 작성자
    안경모(검단4동)
    작성일
    2015년 11월 23일(월) 10:46:16
    조회수
    199
  • 전화번호
    5604617
  • 당하동

도시개발법9(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8항 및 같은 법 제72(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2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도시개발구역 내 위반행위 자진정비 요구를 우편으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송달) 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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