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주차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시 10만원의 과태료, 주차방해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차량과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차량 및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는 보호자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차량만 주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주차방해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방해행위 예시 :
- 장애인 주차표지 외에 바리케이트,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을 사용하여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는 경우, 평행주차 행위, “만차” 표식
서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032)560-4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