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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연재난 대비는 이렇게.hwp (1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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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안전은 ~ 『내 집앞 눈치우기』부터 ^^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6년부터 내 집앞 눈치우기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등)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이며,
○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을 삽, 빗자루 등으로 도로 가장자리나 공터 등에 옮겨 쌓는 등 적절한 제설, 제빙 작업을 통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