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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간조서 및 도로구간 현황도.hwp (26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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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17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15. 11. 13.
2.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
(붙임 조서와 같음)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 주민 의견 수렴 공고 |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이상 신청 | |||||
14일 이상 |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 얻은 날로부터 ( 동의 생략 포함 ) ⇒ 10일 이내 | 고시 및 신청인 통보 |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 |||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 ||||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 동의 만료일부터 ⇒ 10일 이내 | 공고 및 신청인 통보 | ||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 결과 통보 |
※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032-560-48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