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강설시 주민실천 행동요령
○ 아파트, 상가, 가정에서는
하여 강설에 대비합시다.
-『2005. 1.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작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부터는 내집앞 보도, 골목길 등에 대한 『시민 제설책임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법에 의한 강제 참여보다는
『내 집․점포앞 도로상의 눈은 내가 치운다.』는 성숙한
시민정신을 발휘합시다.
- 집 주위 빙판길에는 염화칼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시다.
- 어린이 및 노약자는 외출을 삼갑시다.
- 자가용이용을 자제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
합시다.
- 부득이 자가용 이용시에는 설해대비용 안전장구 (체인,
모래주머니 등)를 필히 휴대합시다.
- 커브길, 고갯길, 빙판길, 고가도로 등에서는 서행 운전
합시다.
- 수시로 라디오, TV등을 청취하여 교통상황을 파악하여
안전 운행합시다.
- 간선도로나 이면도로에 무단주차시는 제설작업에
지장이 되니 도로변 주차를 삼갑시다.
○ 보행자는
- 눈길을 걸을 때는 미끄러우니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