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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 작성자
    박상민(검단4동)
    작성일
    2015년 11월 13일(금) 00:00:00
    조회수
    221
  • 전화번호
    032-560-3351
  • 당하동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173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11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15. 11. 13.

2.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

(붙임 조서와 같음)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심의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이상 신청

14일 이상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공고한

날부터

30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동의 얻은 날로부터 (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변경사항 및변경기준일

. 심의 결과

. 내용 및 절차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동의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결과 통보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032-560-48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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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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