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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액 인상에 따른 소득인정액 변경사항 안내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4월 26일(월) 10:27:19
    조회수
    972
  • 석남1동

 1. 주민여러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2. 기초노령연금액이 2010년 4월 1일자로 인상되어 5월부터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하여 소득인정액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기 존

변 경

연금액(단독수급자)

 88,000원

 90,000원(+2,000원)

연금액(노인부부수급자)

140,800원

144,000원(+3,200원)

     

붙임 :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관련 변경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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