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2015년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5차 신청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간 및 기준을 확인하시어 주민등록거주지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 신청기간 : 15.11.02(월) ~ 2015.11.13(금)
(13일 18시 이후에는 신청 받지 않습니다)
> 신청기준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비수급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 비의 70%이상인 가구
> 공적자료를 통해 파악된 전체 가구 소득중 근로・소득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일 경우에만 가입대상으로 인정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상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시 직권 반영.
> (신용정보)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경우 제외
- 단, 신청서의 가입자(통장개설자)가 동일가구원 내 가족일 경우 가입가능
> (제외 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 단,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및 소득하한 이상 유지하며, 3년간 통장 유지시
> 신청서류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ʼ 및 관련 서류 제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희망키움통장∥ 심사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근로경험 확인서등 각종증빙서류)
→ 서류는 동내방 상담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