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1. 장애종별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시각장애인
2. 소득수준 : 기준중위소득 28%(생계급여), 40%(의료급여), 43%(주거급여), 50%(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3.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04 33 06)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12 39 09) :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4) 음성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청각장애인
(6) 진동시계(22 27 12):청각장애인
(7)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12 06):뇌병변장애인 1∼4급 및 지체장애인 1∼4급 중 보행 보조차 및 보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8)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15 09 03):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9)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0)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1)접시 및 그릇(15 09 18):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2)음식 보호대(15 09 21):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3)기립훈련기(04 48 08):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4) 헤드폰(청취증폭기)(22 06 24) : 청각장애인
(15)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22 03 18) : 시각장애인
(16)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22 30 21) : 시각장애인
(17) 목욕의자(09 33 03) : 1∼4급의 지체・뇌병변 장애인
(18) 녹음 및 재생장치(22 18 03) : 시각장애인
4. 교부제한
1). 2014년도 또는 금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 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 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2).2014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3).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5. 신청기간 : 2015년 11월16일 월요일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