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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안내문.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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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가. 지원대상 :
1) 기저귀 - 중위소득 40%이하의 만1세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2) 조제분유 - 기저귀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뮤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나. 지원내용
1)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 32천원 지원
2)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비용 일정액 월436천원 지원
다.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 사용(바우처포인트 지급)
라. 신청기간
1) 영아출생일로부터 만12개월 전날까지 신청
2)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분 지원
3) 60일초과할 경우 만12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마.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서식비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1부.
3) 설문조사서 1부(보건소 서식비치), 조제분유 지원신청자의 경우 의사진단서 등
바. 신청장소 :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032-560-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