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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 안내

  • 작성자
    이승재(가좌1동)
    작성일
    2015년 11월 5일(목) 02:43:26
    조회수
    247
  • 전화번호
    032-560-3187
  • 가좌1동

가.  장애종별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나.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

 

다.  교부품목 :

(1)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

(2)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04 33 06)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12 39 09) :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4) 음성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5) 시각신호표시기(22 27 03):청각장애인

(6) 진동시계(22 27 12):청각장애인

(7)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12 06):뇌병변장애인 1∼4급 및 지체장애인 1∼4급 중 보행 보조차 및 보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8)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15 09 03):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9)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15 09 13) :뇌병변장애인 1∼2급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0)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15 09 16) :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1)접시 및 그릇(15 09 18):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2)음식 보호대(15 09 21):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3)기립훈련기(04 48 08):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4) 헤드폰(청취증폭기)(22 06 24) : 청각장애인

(15) 영상 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22 03 18) : 시각장애인

(16)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22 30 21) : 시각장애인

(17) 목욕의자(09 33 03) : 1∼4급의 지체・뇌병변 장애인

(18) 녹음 및 재생장치(22 18 03) : 시각장애인

 

라. 신청기한 : 2015.11.17(화)

 

마. 기타 자세한 문의는 주민센터(032-560-3187)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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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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