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 2015년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신청 안내
가. 장애종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장애인
나. 소득수준: 기준중위소득 28%(생계급여), 40%(의료급여), 43%(주거급여),
50%(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다. 접수기간: 2015.11.13.(금)까지
라. 교부제한
(1) 2014년도 이후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2) 2014년도 이후 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 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3)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