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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 안내 방식 변경 안내

  • 작성자
    박소희(가정1동)
    작성일
    2015년 11월 3일(화) 17:19:55
    조회수
    163
  • 전화번호
    032-560-3052
  • 가정1동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안내 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지금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 왔습니다.

3. LH공사, 김포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은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해 종합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기관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나,

4. 민영주택은 LH공사와 같이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자별로 구분된 물량이 아닌 기관추천 전체대상자에게 통합된 물량을 배정하고 있어 배정물량을 초과한 인원이 추천된 경우, 청약접수일에 민간건설업체의 추첨을 통해 당첨자가 최종 선정되므로 기관을 통해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탈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이러한 공급방식의 차이로 인해 201511월부터 민영주택 신청은 우리 시 장애인의 편의를 돕고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지 않고 해당 민간건설업체의 청약접수일에 장애인이 직접 접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 민영주택 배정물량 중 지역 및 대상자(ex. 인천시 장애인 세대)를 구분하여기관추천 요청 시 기존대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6. 민영주택 접수 방법은 장애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증명서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구비서류와 함께 특별공급 현장 접수일에 장애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며, 민영주택 기관추천서는 장애인증명서로 갈음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 능합니다.

 

7. 알선 공급분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게시되어 있지 않은 민영공급분은 장애인이 해당업체 분양사무실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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