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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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근로빈곤층에게 저렴한 보험료로 상해위험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소액서민보험 제도를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가계소득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장입니다. 전국적으로 10만명 가입시 보험가입 중지되어는 가입을 희망하는 저소득 가장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인천우체국 금융영업실 562-2087, 561-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