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에너지 바우처 사업 안내
ㅇ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의 특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주민등록기준 1950.12.31.이전 출생자(’15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0.01.01.이후 출생자(’15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ㅇ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대상자격이 인정된 가구원中 에너지바우처 카드 명의자
ㅇ 지원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가구)
-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에 기록되어 중복수급이 자동 방지됨
ㅇ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지원 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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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 산정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대상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ㅇ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 등유․연탄 등 일괄구매를 해야하는 에너지의 특성을 고려, 지원 금액을 일시에 지급 (바우처 사용개시일인 12월1일부터 전액사용 가능)
-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택일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
*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중 택1 해야 함
ㅇ (신청기간) ’15년 11월 ~ ’16년 1월말
* 신청시점과 관계없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지원금액을 모두 지급
ㅇ (사용기간) ’15년 12월 ~ ’16년 3월말 (총 4개월)
* 사용기간 이후 바우처 잔액 발생시, 4월 이후에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일괄차감 조치 검토(단, 신청시 전기요금고지서를 필히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