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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사업 안내

  • 작성자
    홍성은(가정1동)
    작성일
    2015년 11월 3일(화) 00:00:00
    조회수
    262
  • 전화번호
    560-3042
  • 가정1동

에너지 바우처 사업 안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의 특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주민등록기준 1950.12.31.이전 출생자(’15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2010.01.01.이후 출생자(’15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대상자격이 인정된 가구원中 에너지바우처 카드 명의자

 

지원제외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가구)

 

-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에 기록되어 중복수급이 자동 방지됨

 

 

ㅇ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지원 등급(표)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이상 가구)

지원금액(원)

81,000

102,000

114,000

 

 

 

* 가구원수 산정은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대상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ㅇ지원 방법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 등유․연탄 등 일괄구매를 해야하는 에너지의 특성을 고려, 지원 금액을 일시에 지급 (바우처 사용개시일인 12월1일부터 전액사용 가능)

 

- 대상자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택일하여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선택은 불가

 

* 가상카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중 택1 해야 함

    

(신청기간) ’15년 11월 ~ ’16년 1월말

 

* 신청시점과 관계없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지원금액을 모두 지급

 

(사용기간) ’15년 12월 ~ ’16년 3월말 (총 4개월)

 

* 사용기간 이후 바우처 잔액 발생시, 4월 이후에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일괄차감 조치 검토(단, 신청시 전기요금고지서를 필히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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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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