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패밀리


우리동소식메뉴열기


  1. 검암경서동
  2. 우리동소식
  3. 동소식

동소식

2010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안내

  • 작성자
    연희동(연희동)
    작성일
    2010년 4월 20일(화) 14:11:05
    조회수
    808
  • 연희동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에게 2010년도 상반기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하고자합니다. 신청가능 대상자께서는 2010년 4월 30일(금)까지 신청서를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1. 장애종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종류: 붙임참조

         4. 교부제한: 2009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2009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동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 :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