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1.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다음의 특성 중 어느 하낭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주민등록기준 1950.12.31. 이전 출생자('15년말 기준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기준 2010.01.01. 이후 출생자('15년말 기준 만 6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1~6급 장애인
※보장시설수급자, 3개월이상 장기입원 자,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실시하는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 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는 지원제외
2. 지원 금액
구 분 | 1등급(1인 가구) | 2등급(2인 가구) | 3등급(3인 이상 가구) |
지원금액(원) | 81,000 | 102,000 | 114,000 |
3. 지원 방법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등 난방 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구입,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
4. 신청기간: 2015년 11월~2016년 1월말
5. 사용기간: 2015년 12월~2016년 3월말(총4개월)
*사용기간 이후 바우처 잔액 발생시, 4월 이후에 고지되는 전기요급에서 일괄차감 조치 검토(단, 신청시 전기요급고지서를 필히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