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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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문.jpg (388KByte)
세대주가 거주불명등록 신고한 세대원(동거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처리하였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5. 10. 29. - 11. 13.(15일간)
나. 공고대상 : 정**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