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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기초연금 재산기준 완화에 따른 신청, 접수 안내

  • 작성자
    가좌3동(032-560-3324)
    작성일
    2015년 10월 26일(월) 10:07:38
    조회수
    453
  • 가좌3동

151022 신문광고물(기초연금).jpg 이미지


<기초연금 선정 기준 완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5% → 4%로 완화되었으니, 

 

기초연금 미신청자 또는 이전 기초연금 탈락하신 분들께서는

 

동 주민센터로 유선 상담 및 내방하여

 

기초연금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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