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151022 신문광고물(기초연금).jpg (432KByte)
<기초연금 선정 기준 완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5% → 4%로 완화되었으니,
기초연금 미신청자 또는 이전 기초연금 탈락하신 분들께서는
동 주민센터로 유선 상담 및 내방하여
기초연금 재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보 포스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