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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개정 관련 안내

  • 작성자
    최선미(청라2동)
    작성일
    2015년 10월 23일(금) 12:00:00
    조회수
    158
  • 전화번호
    0325603291
  • 청라2동

신문광고물(기초연금).jpg 이미지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2015. 10월부터 기존 5%→ 4%로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이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기존에 장애인연금 신청에서 제외되신 분들, 신규대상자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문의  560-3291 

 

*재산의 소득환산율이란?
장애인연금 대상자 소득 산정시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반영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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