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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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및 무단전입으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대상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