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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165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주택법』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 업 명 : 가정지구 6블럭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2. 사업주체 : ㈜시티글로벌 대표 김상욱, ㈜시티씨앤씨 대표 조성호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지구 6블럭
나. 대지면적 : 83,777㎡
다. 사업규모 : 연면적 260,088.1885㎡(지하 2층, 지상 25층)
라. 용 도 : 공동주택 16개동(아파트 1,59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마. 사 업 비 : 616,291,942천원
4. 사업기간 : 2015. 10. ~ 2018. 03.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