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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 작성자
    이여화(검단2동 주민센터)
    작성일
    2015년 10월 5일(월) 18:54:18
    조회수
    240
  • 전화번호
    032-560-3472
  • 불로대곡동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예방에 관한 안내

2016년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사례예시◂

◦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서구선거관리위원회 (☎032-565-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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