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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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무주택세대 장애인에게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나,
최근 장애인 특별공급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여 주택분양대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명의를 이용, 장애인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부정 공급받은 후 이를 되파는 등의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 안내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7(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횟수 제한)
: 장애인 특별공급(당첨 및 분양)은 평생 단 한번 기회임.
- 주택법 제39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 명의대여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을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