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현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으로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다만, 기존「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장애등급재심사를 받아야합니다.
* 중증장애인 : 장애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3급 중복장애 : 장애3급 이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있는 경우
* 2015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 148만 8천원
장애인연금 월 급여액은 기초급여 월 20만 2,600원과 부가급여 2~8만원을 합한 최대 28만 2,600원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연금은 신청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장애인연금을 받더라도 자격이 탈락되거나 생계급여에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인 중증장애인 및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장애등급심사를 받으신 분들은 장애등급재심사가 면제됩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기를 희망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주소지 동 주민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