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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예고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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