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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절차 안내

  • 작성자
    박영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5년 9월 18일(금) 19:09:20
    조회수
    365
  • 전화번호
    032) 560-3263, 032) 560-3268
  • 검단동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

 

장기요양인정절차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

인정신청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영역별 심신상태 등을 확인

등급판정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결과통보

1~5등급 수급자에게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장기요양등급 5등급 신설 안내

 

2014년 7월 1일부터 5등급을 신설하여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해드립니다.

 

신청방법

 

접수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팩스, 내방

또는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신청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서구운영센터

032-560-9250 / 9260 / 9270, fax 032-870-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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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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