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 | |||||||||||||
| 장기요양인정절차 안내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 | |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
2014년 7월 1일부터 5등급을 신설하여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해드립니다. ☞ 접수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팩스, 내방 또는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 신청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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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60-9250 / 9260 / 9270, fax 032-870-43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