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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안내

  • 작성자
    최지현(가정3동)
    작성일
    2015년 9월 18일(금) 01:29:00
    조회수
    342
  • 전화번호
    560-3082
  • 가정3동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 합니다.

 

ㅇ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비닐봉투 사용, 납부필증 미부착, 이물질 혼합시에는 수거되지 않습니다.

ㅇ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배출요일 내 집앞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3동 : 배출일 --> 일, 화, 목요일 20:00~24:00

               수거일 --> 월, 수, 금요일 00:00~06:00

ㅇ 외부에 방치된 수거용기는 구에서 강제 회수조치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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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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