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 합니다.
ㅇ 음식물쓰레기는 전용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비닐봉투 사용, 납부필증 미부착, 이물질 혼합시에는 수거되지 않습니다.
ㅇ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배출요일 내 집앞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가정3동 : 배출일 --> 일, 화, 목요일 20:00~24:00
수거일 --> 월, 수, 금요일 00:00~06:00
ㅇ 외부에 방치된 수거용기는 구에서 강제 회수조치 합니다.
-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