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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사업 신청 안내문(월세 대출)
가.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 2015년 하반기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사업「나는가장이다」대출
나. 후 원 : 서민주택금융재단
다. 사업내용 : 1세대당 최대 1백만원이내 무이자 주거자금 대출
(매월 5만원씩 최장 20개월(1년 8개월) 분할 상환)
★월세 체납 대출 가능 금액 예시
- 월세(또는 월임대료)가 40만원으로 3개월이 체납된 경우
: 월세 40만원 × 3개월 = 120만원
⇒ 100만원 대출 가능(최대 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20만원 본인부담)
※ 보증금 대출과 월세(체납자) 대출 가운데 한 항목만 신청 가능
라. 대출인원 : 00명
마. 대출용도 : 월세 체납에 대한 대출
2. 신청대상
○ 공통기준: 다음 조건에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가. 만18세 이하(취학 시 만 22세 이하) 자녀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월평균소득 최저생계비 180%이하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자
* 최저생계비 180% 이하 기준(건강 ․ 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금액)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액) | 2인가구 (1,891,886원 이하) | 3인가구 (2,447,438원 이하) | 4인가구 (3,002,992원 이하) | 5인가구 (3,558,546원 이하) |
직장보험료 | 57,423 | 74,268 | 91,062 | 108,061 |
지역보험료 | 39,937 | 68,598 | 93,219 | 117,299 |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예규」 제12조 제4항에 따른 ‘15년도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 기준표에 준함.
※ 가구원수 산출기준: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세대원수
※ 만 18세 이하 : 1997. 1. 1. 이후 출생자, 취학자녀 : 1993. 1. 1. 이후 출생자
※ 한부모(본인)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인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별도 제출
나. 월세보증금이 다음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 수도권: 5,400만원 이하, 중소도시: 3,400만원 이하, 농어촌 경우: 2,900만원 이하에 속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
다. 월세금액 : 월 40만원 이하인 경우
라. 월세 또는 월임대료가 2개월 이상 체납된 대상자(월세 체납 50만원 이상)
○ 지원불가 세대
가.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주택, 상가(점포), 사무실, 토지 등 소유자
나.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다.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민법상 대출 불가)
라. 신용관리 대상자(신용회복중인자도 대출 불가)
※ 지원불가세대가 대출 받은 사실 발견 시 즉시 상환해야 하며, 향후 서민주택금융재단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접수 안내
가. 신청기간:
- 1차 : 2015년 9월 10일(목) ~ 9월 18일(금)까지(마감일자의 등기우편 소인 기준)
- 2차 : 2015년 10월 20일(화) ~ 10월 28일(수)까지(마감일자의 등기우편 소인 기준)
나. 신청절차
-대상자가 복지기관 및 단체(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드림스타트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기관 및 단체는 접수받은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등기우편 발송
4. 문의 :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T. 070-7475-3018 E. hanbumohouse@naver.comF. 070-7469-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