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장기요양인정절차
인정신청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영역별 심신상태 등을 확인 |
등급판정 |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결과통보 | 1~5등급 수급자에게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 장기요양등급 5등급 신설 안내
2014년 7월 1일부터 5등급을 신설하여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해드립니다.
□ 신청방법
☞ 접수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팩스, 내방
또는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 신청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서구운영센터
☎032-560-9250/9260, 팩스 032-870-4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