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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_절차안내[1].hwp (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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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절차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접수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팩스, 내방
또는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 신청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대리인 신분증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문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