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100322- 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 안내(통합)최종.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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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2-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융자사업 안내(최종).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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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3- FAQ(융자사업).hwp (100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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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여러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2. 2010년 통합 복지생활자금 융자사업「장애인 자립자금」 및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대여사업 안내 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변경 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장애인 자립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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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 |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추가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의료비, 자기개발 훈련비 : -인정시점 및 증빙서류 규정 없음 |
- 인정시점 : 자립자금 신청 때부터 인정 추가 - 구체적 증빙서류 유형 제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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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200% 인정 관련 금융자산 조사 및 부채 내용 없음 |
- 금융자산 및 부채 불인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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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 |
국가유공자 중증ㆍ경증 구분 없음 |
- 국가유공자 중증ㆍ경증 구분 규정 신설 |
공통 |
- 자주 묻는 질문 (FAQ)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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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불어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사업 및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행복e음
전산 매뉴얼을 송부하오니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201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보완) 1부.
2.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201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추가 및 보완) 1부.
3. 자주 묻는 질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