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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통합 복지생활자금 융자사업 안내 규정 변경 및 추가사항 알림

  • 작성자
    석남1동(석남1동)
    작성일
    2010년 3월 26일(금) 14:04:29
    조회수
    1016
  • 석남1동

 1. 주민여러분들께 알려 드립니다.

 2. 2010년 통합 복지생활자금 융자사업「장애인 자립자금」 및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대여사업 안내 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인 

자립자금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추가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의료비, 자기개발 훈련비 :

 -인정시점 및 증빙서류 규정 없음

- 인정시점 : 자립자금 신청 때부터 인정    추가

- 구체적 증빙서류 유형 제출 추가

소득인정액 200% 인정 관련 금융자산 조사 및 부채 내용 없음 

- 금융자산 및 부채 불인정 신설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

 국가유공자 중증ㆍ경증 구분 없음

- 국가유공자 중증ㆍ경증 구분 규정 신설

공통

 - 자주 묻는 질문 (FAQ) 추가 

        3. 더불어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사업 및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행복e음

전산 매뉴얼을 송부하오니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201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보완) 1부.

       2.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201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추가 및 보완) 1부.

       3. 자주 묻는 질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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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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