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 전화 :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외부).png (751KByte)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15. 1. 29 시행)되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신고의무 및 안전운행 관련 법규사항은 물론, 「일반운전자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에 이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내용 :「어린이통학버스 보호를 위한 일반 운전자 준수사항」관련 안내문
나. 대 상 : 관공서 및 기업 등 다중이용 시설 근무자, 출입자
다. 방 법 : 각 기관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라. 효 과 :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에 대한 교통법규 준수사항 안내로 범시민 공감대 형성 및 배려운전, 안전운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