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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를 위한 운전자 준수사항

  • 작성자
    윤신혜(검단4동)
    작성일
    2015년 9월 14일(월) 00:00:00
    조회수
    265
  • 전화번호
    560-4617
  • 당하동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외부).png 이미지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15. 1. 29 시행)되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신고의무 및 안전운행 관련 법규사항은 물론,

일반운전자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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