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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png (751KByte)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15. 1. 29 시행)되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신고의무 및 안전운행 관련 법규사항은 물론,
「일반운전자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에 이를 안내 하오니 주민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