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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일반운전자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알림

  • 작성자
    김주아(검암경서동)
    작성일
    2015년 9월 13일(일) 15:57:38
    조회수
    439
  • 전화번호
    032-560-3002
  • 검암경서동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png 이미지


 

  어린이통학버스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15. 1. 29 시행)되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 대한 신고의무 및 안전운행 관련 법규사항은 물론,

「일반운전자의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에 이를 안내 하오니 주민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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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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