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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20150910)001.jpg (442KByte)
주민등록법제24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배달증명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이유로 반송되어 온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강*우 외 6명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3. 공고기간 : 2015. 09. 10 - 2015. 09. 30일(20일간)
붙임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검단2동)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