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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신청 안내(상시 신청가능)

  • 작성자
    이승재(가좌1동)
    작성일
    2015년 8월 28일(금) 10:06:05
    조회수
    281
  • 전화번호
    032-560-3187
  • 가좌1동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장애인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 만 18세 이상이고, 소득과 재산이 아래 기준 이하이면서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18세 이상: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18세 이상

(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는 제외)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장애인연금

소득․재산 기준

93만원 이하

148만 8천원 이하

 

 

※ 기초연금과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장애인연금 기초급여X, 부가급여 수급 가능)

 

 

2. 신청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반드시 위임장 필요)

 

- 대리인: 배우자, 자녀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3.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등급 재심사 등 상담 후 신청.

 

4.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주민등록상 생일이 만 18세 이상에 속하는 달의 1개월 전에 사전 신청가능.

 

- 신청한 달로부터 지원.(사전 신청자는 생일 달로부터 지원)

 

5. 구비서류

 

- 필수서류: 신분증, 신청서 1부, 소득재산신고서 1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통장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지장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꼭 첨부.(위임장 동 주민센터 비치)

- 추가서류: 월급명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월세 또는 전세 임차계약서,분양계약서, 전세권 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등 조사팀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

※ 추가서류는 해당 시에만 제출.

 

 

6. 지급금액: 최소 2만원~ 최대 20만원(부부 함께 수급 시 최대 32만원, 기초연금 수급시 비해당)

 

-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지급 금액 상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및 차상위초과자 등 추가급여 지급 가능.

(최소 2만원~ 최대 28만원/ 연령 및 수급 유형에 따라 상이)

 

 

7. 자세한 문의사항

- 032-560-3187

 

* 동 주민센터에서 구비서류를 안내받은 후 신청 가능하며,

장애인연금 소득재산 기준에 초과될 시 연금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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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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