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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신청 안내

  • 작성자
    최선미(청라2동)
    작성일
    2015년 8월 27일(목) 12:00:00
    조회수
    293
  • 전화번호
    0325603291
  • 청라2동

소득기준.png 이미지

소득기준.jpg 이미지


※ 본 게시물은 2014년~2015년 현재까지 청라2동 주민센터에 발달재활서비스 대기자로 요청한 분들께 안내드리는 내용입니다. 대기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서류 준비 전 동 주민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2. 선정기준 

   1)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 인정합니다.

   2) 소득 기준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50% 이하이며,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경우, 신청 월 직전 1년간 부과한 건강보험료 평균산정) 

  

   3)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검사자료를 토대로 진단해야 하며, 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가 진단한 경우는 불인정

    ○ 뇌병변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청각장애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장애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이비인후과/정신과/신경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지적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자폐성장애 :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

    ○ 시각장애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4) 제외대상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동일한 발달재활 분야의 경우)를 받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3. 신청기한 : 2015.09.25(금) 1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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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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