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행정복지센터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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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노후복지서비스 제도 안내.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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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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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보훈섬김이(복지인력) 가 대상자를 방문하여 가사 및 간병 등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 지원대상 및 요건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수권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곤란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②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생활수준조사)
▷ 75세 이상의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생활수준조사 생략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는 서비스 지원 제외
※ 생활수준조사 : 보훈관서가 본인, 배우자,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에 대한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 후 지원여부 결정(금융소득 조사 생략)
□ 지원내용
○ 가사지원 (세탁, 청소, 식사준비 등)
○ 간병지원 (혈압 및 혈당 체크 등)
○ 편의지원 (심부름, 병원동행 등 외부활동)
○ 우애지원 (말벗, 상담 등 안부확인)
○ 기타지원 (치매예방 프로그램, 외부기관 연계 서비스 등 특별활동)
※ 주 1회 ~ 주 3회(독거 ‧ 복합질환 참전유공자), 회당 1~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절차
○ 해당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위의 지원요건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장기요양급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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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1∼5등급)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생활수준정도 해당자)가 민간요양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지원대상 급여
○ 재가급여: 방문요양(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지원대상 및 기준
○ 애국지사 본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 본인일부부담금의 80%
※ 애국지사 본인(배우자), 상이1등급자 생활수준정도 무관
○ 기타유공자 본인, 수권 배우자(또는 부모) : 본인일부부담금의 60% 또는 40%
- 본인일부부담금의 60% : 1종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 본인부담금의 40% : 생활수준 정도 해당자
※ 생활수준정도 : 보훈관서가 본인, 배우자,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에 대한 소득
(금융소득 등)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 결정
○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본인 일부부담금의 60% (1종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신청절차
○보훈관서에 장기요양급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소급 지급
○장기요양급여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개인별 요양급여 정산자료
(건강보험공단 통보) 확인 후 본인부담금(80%~40%) 환급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노후복지담당(전화: 032-4300-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