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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노후복지 지원제도 안내

  • 작성자
    검단5동 사회복지과(0325603379)
    작성일
    2015년 8월 24일(월) 00:00:00
    조회수
    560
  • 오류왕길동

재가복지서비스 

 고령의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보훈섬김이(복지인력)

가 대상자를 방문하여 가사 및 간병 등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및 요건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수권유족(배우자 또는 부모),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곤란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② 생활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생활수준조사)

 

▷ 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생활수준조사 생략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는 서비스 지원 제외

 

 

생활수준조사 : 보훈관서가 본인, 배우자,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에 대한

소득 및산 등을 조사 후 지원여부 결정(금융소득 조사 생략)

 

 

□ 지원내용

 

○ 가사지원 (세탁, 청소, 식사준비 등)

○ 간병지원 (혈압 및 혈당 체크 등)

○ 편의지원 (심부름, 병원동행 등 외부활동)

○ 우애지원 (말벗, 상담 등 안부확인)

기타지원 (치매예방 프로그램, 외부기관 연계 서비스 등 특별활동)

 

주 1회 ~ 주 3회(독거 ‧ 복합질환 참전유공자), 회당 1~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절차

 

○ 해당보훈관서에 신청서 제출, 위의 지원요건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장기요양급여지원 

장기요양등급 판정(1∼5등급)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생활수준정도 해당자)가 민간요양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대상 급여

 

 

 

○ 재가급여: 방문요양(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원대상 및 기준

 

   

애국지사 본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 본인일부부담금의 80%

애국지사 본인(배우자), 상이1등급자 생활수준정도 무관

기타유공자 본인, 수권 배우자(또는 부모) : 본인일부부담금의 60% 또는 40%

- 본인일부부담금의 60% : 1종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 본인부담금의 40% : 생활수준 정도 해당자

생활수준정도 : 보훈관서가 본인, 배우자, 자녀(사위, 며느리 포함)에 대한 소득

(금융소득 등)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 결정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 : 본인 일부부담금의 60% (1종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신청절차

 

보훈관서에 장기요양급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소급 지급

기요양급여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개인별 요양급여 정산자료

(건강보험공단 통보) 확인 후 본인부담금(80%~40%) 환급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노후복지담당(전화: 032-430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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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검암경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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